'재입국 허용' 법무부 말 믿고 자진출국 미얀마인의 하소연
'재입국 허용' 법무부 말 믿고 자진출국 미얀마인의 하소연
  • 김종량
  • 승인 2019.09.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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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에 인천대 입학 포기할 처지

'재입국 허용' 법무부 말 믿고 자진출국 미얀마인의 하소연

입국거부에 인천대 입학 포기할 처지

 

 

"3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금지가 면제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장기 불법체류자라도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출국할 경우 범법 사실만 없으면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법무부의 말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미얀마 청년이 한국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난감해하고 있다.

이 청년은 재입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외국인특별전형에 원서를 내 합격한 후 등록금 488만원을 냈다. 올 2학기부터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다.

 

 

미얀마 출신 네이링 아웅씨의 인천대학교 합격증.
[경기글로벌센터 제공]

 

 

경기글로벌센터에 따르면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15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미얀마 출신 네이링 아웅(38) 씨는 '3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는 법무부의 안내문을 믿고 지난 3월 말 출국했다. 그의 출국은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의 설득이 한몫했다.

송 대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를 믿고 지난 3월 네이링 씨 등 수십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설득해 자진 출국시켰다"며 "이후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 중 많은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했으나 네이링 씨는 현지 대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발급 불허 사유가 과거 한국 체류 당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국내 체류때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불법체류뿐으로 이 또한 자진 출국으로 해소됐다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입국 목적도 인천대에 합격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송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 관련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어서 해당 부처로 관련 내용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법무부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미얀마 청년이 하루속히 입국해 9월 새 학기부터 학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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