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생계·의료비·법률 지원 받으세요
북한이탈주민, 생계·의료비·법률 지원 받으세요
  • 김종량
  • 승인 2019.08.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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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계·의료비·법률 지원 받으세요

탈북민 모자의 비극…왜 그들은 고립됐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정착 초기에 탈북민 지원에 관한 안내를 받지만 이후 필요한 일반적인 복지 제도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해 사회적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 모(6) 군이 숨진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탈북민지원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다.

우선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콜센터(☎ 1577-6635)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생계가 막연할 경우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하면 긴급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병원을 지정받으면 일반 질환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은 최대 700만원, 장기이식은 최대 1천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도 알아봐 준다.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881~4)는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재취업까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알려준다.

또 '지역 취업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형사 등 전 분야 상담을 해준다. 다만 수요일 야간상담과 토요일 상담은 서울중앙지부에서만 가능하다. 또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전국 공단 사무소 위치와 상담 예약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번 없이 ☎ 132번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s://www.unilaw.go.kr)' 검색 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들어가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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