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 51만→57만명…'외국인도 집계' 자치법 개정 영향
시흥시 인구 51만→57만명…'외국인도 집계' 자치법 개정 영향
  • 최해민
  • 승인 2022.01.14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 인구 51만→57만명…'외국인도 집계' 자치법 개정 영향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관내 인구수가 종전 51만명에서 57만명으로 6만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지역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가 2만3천906명, 등록 외국인이 3만1천458명이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인구는 같은 시기 기준 51만2천30명에서 56만7천394명으로집계됐으며,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57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흥시는 인구수 산정에 거주 외국인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대거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 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내국민은 물론 외국인 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50만명을 넘은 뒤 올해 1월 1일까지 50만명 이상 인구 규모를 유지해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의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goals@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