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하라"…7일 이주단체 집회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하라"…7일 이주단체 집회
  • 이상서
  • 승인 2021.11.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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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외국인 근로자 90여명 참여 예정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하라"…7일 이주단체 집회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외국인 근로자 90여명 참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금지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다.

행진 펼치는 이주노동자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됐던 문제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 등을 비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릴 집회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9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한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서울 종로5가에서 청와대 인근 신교로터리까지 약 4㎞를 행진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 이주노동자 처우를 둘러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2021 세계 노동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행진에 앞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워진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9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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