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태어나 12년 산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국적 줘야"
"한국서 태어나 12년 산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국적 줘야"
  • 양태삼
  • 승인 2021.11.03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문화 복지학회 학술대회서 이준일 고려대 교수 주장

 

"한국서 태어나 12년 산 미등록 이주아동에겐 국적 줘야"

다문화 복지학회 학술대회서 이준일 고려대 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인 12년을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국적을 부여, 인권과 아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다문화복지학회(회장 임은의 극동대 교수)가 오는 5일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와 사회복지 과제' 주제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 아동과 인권' 주제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개 불법체류(미등록) 하는 부모를 둔 아동으로,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부모는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미등록 아동이더라도 교육을 받게 하며, 학교 측에서 미등록 사실을 알더라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성년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본국으로 강제 퇴거(추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미등록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하면 임시체류를 허가하고, 이들이 대학진학이나 취업할 경우 1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자가 500여 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인권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다문화복지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다문화복지학회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이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 머물면서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경우 송환국으로 강제퇴거되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심지어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친 경우 본국송환은 매우 가혹한 조치가 될 게 분명하다"며 "아동의 강제퇴거로 인해 부모와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퇴거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체류를 허가하는 '체류 허가 특례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모호해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예측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최소 12년을 체류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맞는 조처라며,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경우 국적을 부여받은 아동 또는 청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국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출산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불법체류자라는 말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의미하지만, 불법이라는 표현은 형벌이 부과되는 형사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이 행정법인 만큼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증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미등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tsyang@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