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장기수용자…인권침해 우려"
"보호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장기수용자…인권침해 우려"
  • 이상서
  • 승인 2021.10.3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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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용된 외국인도 1월 6명→7월 12명 갑절 증가
시민단체 "일부는 체류 인정하고 보호 해제해 적체 해결해야"

"보호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장기수용자…인권침해 우려"

1년 넘게 수용된 외국인도 1월 6명→7월 12명 갑절 증가

시민단체 "일부는 체류 인정하고 보호 해제해 적체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임시 수용시설인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2명 중 1명은 한 달 넘게 머무는 장기 수용자이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시민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전국 외국인 보호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장기 수용된 외국인은 238명으로 전체(533명)의 45%에 이른다고 밝혔다.

외국인 보호소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외국인 보호소와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등 세 곳이 있다.

장기 수용 외국인의 경우 기간별로 보면 1∼3개월이 144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58명(10.9%), 6∼12개월 24명(4.5%) 순이었다.

특히 1년 넘게 머무는 외국인의 경우 1월 6명에서 7월 12명으로 갑절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 불법 체류자 등이 불어나며 보호소의 수용인원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만 해도 보호소에 수용된 389명 가운데 장기 수용자는 16.2%(63명)에 불과했으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에는 44%(773명 중 340명)로 불어났다.

7월 말 기준 전국 외국인 보호소 인원의 수용 기간. (단위:명)

이주 인권단체는 보호소가 임시 시설인 만큼 장기 수용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보호소에서 직원들로부터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한 모로코인의 경우 당시 수용된 지 석 달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대표는 "보호소는 체류 심사나 조사를 위해 한 달 미만을 머무르는 임시 시설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치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사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 체류 기간이 짧거나 단순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등은 체류를 인정하거나 사면해 적체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도 "보호소는 말 그대로 공항 환승구역처럼 출국 전 잠시 머무는 곳"이라며 "장기간 구금을 대비해 응급시설이나 급식소 등을 마련한 교도소와는 달리 기반 시설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처럼 사실상 무기한 구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대 수용 기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보호소 관계자는 "1년 전보다 수용인원이 절반 미만으로 줄면서 과밀화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며 "수용자 모국에 항공편 마련을 요청해 상당 인원을 본국으로 송환했고,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호 일시 해제를 허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실 가용률을 코로나19 이전보다 40%가량 늘렸고, 다른 사무소로부터 관련 업무 종사자 20여 명을 지원받아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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