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다룬 학술대회 첫 개최
미등록 이주 아동 다룬 학술대회 첫 개최
  • 양태삼
  • 승인 2021.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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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복지학회, 11월 5일 열어

미등록 이주 아동 다룬 학술대회 첫 개최

한국다문화복지학회, 11월 5일 열어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있지만 없는' 아동으로 취급받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아동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다룬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한국다문화복지학회(회장 임은의 극동대교수)는 내달 5일 오후 강남구 논현로 로얄라운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와 사회복지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학술대회 포스터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금지]

다문화 가정이나 아동 복지를 주제로 학술대회, 세미나 등이 열리거나 학술 논문,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지만, 학술 단체가 미등록 이주 아동을 특정해 학술대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임은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강현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협회장과 김혜영 다문화복지학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이어지며,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인권'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담론과 법적 쟁점을 통한 대안 모색', 은수연 안산시 청소년 글로벌센터 실장이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천 진단'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 조영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옹호 팀장, 이양숙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부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내달 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 자료집을 제공한다.

임 회장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당국의 조건부 구제 대책이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거나 데려온 자녀가 대부분으로, 그 신분 탓에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못 해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복지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다만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덕분에 이들은 안전권과 건강권, 교육권 등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미등록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년이 되는 만 18세에 강제 출국당해 '낯선 고국'에 돌아가 고통받기도 한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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