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법적 권리 보호 방법은' 학술대회 30일 개최
'이주민 법적 권리 보호 방법은' 학술대회 30일 개최
  • 이상서
  • 승인 2021.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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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법적 권리 보호 방법은' 학술대회 30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체류하는 이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학술대회가 30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난민 등 국내 외국인을 둘러싼 주요 법적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개회사를 맡고, 김병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인권과 주권 이분법을 넘어: 시민권의 확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의 사회로 열릴 첫 번째 토론에는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주제로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시민단체 마중), 표현덕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어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주아동과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어와 문자 통역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us02web.zoom.us/.../reg.../WN_Rig6nF4_Sj6e8EfdR4ztdA)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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