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성희롱·갑질로 중징계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맡겨"
"KOICA, 성희롱·갑질로 중징계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맡겨"
  • 이상서
  • 승인 2021.10.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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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버리고 일벌백계해야"

"KOICA, 성희롱·갑질로 중징계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맡겨"

태영호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버리고 일벌백계해야"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부정부패·갑질·성희롱 없는 청렴 경영'을 선포했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과거 성희롱과 갑질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에게 다시 주요 보직을 맡겨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OICA는 2018년 3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감봉과 조기 소환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몽골사무소장 A씨를 최근 재단의 주요 협력국별 사업정보와 지표, 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연구센터 수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같은 해 7월 KOICA 감사실이 펴낸 '전 몽골소장 대상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이들만 15명에 이른다. 3명은 사회불안 장애나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자살 시도를 한 이도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감사실은 "A씨는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고성과 폭언을 하고 회의와 식사 자리에서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에 달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다"고 결론내렸다.

부서를 옮기면서 연달아 징계를 받았던 직원에게 계속해서 보직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2018년 2월 동티모르 사무소 소장이었던 B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부당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과 조기 소환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년 후인 2019년 2월 봉사단 파견 지원사업과 국제 비정부기구(NGO)·민간 부문과의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팀의 수장에 임명됐다.

태 의원과 KOICA에 따르면 B씨는 이곳에서도 부하직원들에게 부주의한 발언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물품 구매대행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KOICA 본부 소속 사회적가치경영본부의 일선 팀장직을 맡고 있다.

이는 2017년 KOICA가 세운 '인사 규정 시행세칙' 가운데 제83조 5항에 언급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및 성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 제한 기간 보직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보직 부여 시 인사위위원회의 대면심사 등의 별도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코이카
[코이카 제공]

태 의원은 "지난해 3월 KOICA가 부정부패와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한 '청렴 경영'은 공염불에 그쳤던 셈"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창구를 마련하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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