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위기 놓인 불법체류 아동 2만명…생이별 막아야"
"가족해체 위기 놓인 불법체류 아동 2만명…생이별 막아야"
  • 이상서
  • 승인 2021.10.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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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와 같은 인도주의적 의지 보여야"

"가족해체 위기 놓인 불법체류 아동 2만명…생이별 막아야"

소병철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와 같은 인도주의적 의지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이별 위기에 놓인 이주 아동이 2만 명에 육박해 이들에 대한 인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으로 3천332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러 모여든 외국인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체류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소 의원의 추정이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출국)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 등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불법체류 부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500명 미만에 불과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경우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력 탓에 향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재입국은 불가능하기에 가족 간 해체 위기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소 의원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등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면서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이주 아동이 생이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은 개선할 점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현 방침대로라면 최대 97.5%의 미등록 외국인 가족이 해체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며 "앞서 일부 아프가니스탄인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한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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