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력 머물게 하려면 지자체 나서야"
"숙련 외국인력 머물게 하려면 지자체 나서야"
  • 양태삼
  • 승인 2021.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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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지자체장도 '비자 변경 심사' 허용해야"

"숙련 외국인력 머물게 하려면 지자체 나서야"

이민정책연구원 "지자체장도 '비자 변경 심사'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인구 소멸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 또는 가산점을 주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안이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부연구위원은 7일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숙련 비자(E9)로 입국해 4년 넘게 일한 외국인이나, 주로 중국 동포나 결혼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 또는 정주를 원하면 ▲5년 이상 취업 ▲뿌리산업 종사 ▲산업 및 미래가치 기여 등을 점수화해 전문 또는 숙련인력(E7) 비자로 바꿔 정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이 전년과 비교해 12곳이 늘어난 105곳에 이른 만큼, 외국인력이 이런 곳에 일정 기간 머물렀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들의 체류 신청 평가 때 점수를 매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지역 현실에 맞는다고 유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수요 파악에도 용이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체류 자격 제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자체장에게 추천점수를 배점하거나, 가점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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