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비극 없도록"…이주여성단체, 관련법 개정 요구
"베트남 아내 비극 없도록"…이주여성단체, 관련법 개정 요구
  • 권준우
  • 승인 2019.07.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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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비극 없도록"…이주여성단체, 관련법 개정 요구

(과천=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베트남 출신 아내가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주여성 인권 보장하라'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5 xanadu@yna.co.kr

한국 이주여성연합회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국내 유입 초기에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수많은 이주여성이 폭력 속에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 끝에 자살하거나 남편의 폭력에 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폭력피해에 이주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 결합권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라며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수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이주여성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가짜 난민', '이주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지불해도 된다' 등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도를 넘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주여성과 인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이주여성 인권 보장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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