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막힌 이주노동자 대책은"…이주단체, 노동부에 공개질의
"재입국 막힌 이주노동자 대책은"…이주단체, 노동부에 공개질의
  • 이상서
  • 승인 2021.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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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막힌 이주노동자 대책은"…이주단체, 노동부에 공개질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근로계약을 하고도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계획을 공개 질문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위헌 판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단체,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8.17 hihong@yna.co.kr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6일 "고용허가(E-9) 등의 비자 취득자는 3년간 일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해 노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다녀온 뒤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재입국특례자 1만835명 중 한국을 찾지 못한 이는 75.5%(8천176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월 기준으로 재입국특례자 5천63명 중 0.8%인 40명만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탓에 본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마냥 재입국 통보를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이들이 늘고, 이는 노동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어 "국내 농어업을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고용주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 탓에 출입국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근로계약을 한 이들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부 나라 재입국특례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확대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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