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구속 송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구속 송치
  • 장아름
  • 승인 2019.07.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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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부인 4차례 폭행, 2살 아들 낚싯대로 발바닥 때리기도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구속 송치

4∼7월 부인 4차례 폭행, 2살 아들 낚싯대로 발바닥 때리기도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2019.7.8 iny@yna.co.kr

(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도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A씨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그릇을 던지고 때렸다.

동영상 속 폭행이 일어난 지난 4일에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여러 번 말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때리고 아기를 학대했다.

B씨는 전부터 남편이 폭행해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앞에서 남성이 권투를 하듯 주먹으로 수차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됐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모자는 신고 직후 격리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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