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를" 서명운동
"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를" 서명운동
  • 이상서
  • 승인 2021.08.0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를" 서명운동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5일까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터를 옮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제공]

 

이어 "정부에 이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꾸준히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감 후 헌법재판소에 서명 용지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 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하라'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