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 양찬주
  • 승인 2019.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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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여성 이혼시 남편 책임 크면 체류연장"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이 더 크면 이혼한 이주여성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인 N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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