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 양찬주
  • 승인 2019.07.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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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전했습니다.

A씨는 어제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히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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