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아기 돕고 싶다" 문의 잇따라
"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아기 돕고 싶다" 문의 잇따라
  • 장아름
  • 승인 2019.07.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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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했지만" 여성·아기 체류 자격 불안정…유관 기관 대책 논의

"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아기 돕고 싶다" 문의 잇따라

"혼인신고는 했지만" 여성·아기 체류 자격 불안정…유관 기관 대책 논의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영암=연합뉴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2019.7.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과 아기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에 놓인 이주여성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9일 피해 이주여성 A(30)씨와 아들(2)을 돕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경찰과 군청에 10여건이 왔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주민복지실 무한돌봄팀(☎061-470-2069)에 창구를 개설하고 후원 문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A씨와 아들은 피해 신고를 한 이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한국인 아버지 B(36)씨의 호적에는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친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입국본부에 인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인 부모의 DNA 검사가 필요하다.

엄마인 A씨가 귀화하면 자녀 자격으로 특별 귀화가 가능하나 이 또한 쉽지 않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겨도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으면 체류 기간 연장과 귀화 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체류 연장 시 요구됐던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과정에서도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은 이혼 판결문에 귀책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 입증 등을 위한 서류를 받는데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두 사람의 안정적인 치료 등을 위해 대책이 필요해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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