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보호소 면회, 7개월 만에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보호소 면회, 7개월 만에 재개
  • 이상서
  • 승인 2021.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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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보호소 면회, 7개월 만에 재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전국 외국인 보호소의 면회가 속속 재개된다.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공]

법무부 산하의 경기 화성·충북 청주 외국인 보호소는 14일부터 사전 예약 방식으로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며 전면 제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단 입소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외국인에 한하며, 면회 시간은 오전 10∼11시와 오후 2∼4시 동안만 해당된다.

면회객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이나 고충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화성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이 늘고, 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됐다고 판단해 재개를 결정했다"며 "직원 대부분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주 보호소 관계자는 "면회가 재개되는 것은 맞지만 준비 상황에 따라 며칠 더 미뤄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전남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도 이달 초 면회장을 다시 열었다.

여수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말 관내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전·오후 각 한 차례씩 면회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제한됐던 전국 교정시설의 면회·접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이 결정에서 제외된 탓에 최근 이주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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