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선거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선거 교육 강화
  • 이도연
  • 승인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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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성평등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선거 교육 강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성평등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선거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1일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5개의 정책목표, 10개의 정책 방향, 20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 소수자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학생 선수 보호

이 계획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장애·다문화 학생·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성 소수자 학생 보호와 관련해서는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선수 인권 보호에도 나선다.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안 처리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3.4 hwayoung7@yna.co.kr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성평등 교육 강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지 역량 강화를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교육·상호문화교육을 한다. 다문화 학생에게는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진로 진학 상담·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자료도 개발해 보급하고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의 학부모 연수 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 인권의 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표도 개발한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현장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생 인권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한편, 최근 일부 단체가 계획 초안의 성 소수자 보호·성평등 교육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획을 확정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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