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 김용래
  • 승인 2021.03.23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틀랜타 총격용의자에 악의적 살인·가중폭행 혐의 적용

미 애틀랜타 연쇄 총격살해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체포 후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에런 롱(21)이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과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경찰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사건 직후 체포돼 현재 구속수감 중인 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지아주 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미리 계획을 갖고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현지 수사당국들은 또한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미 연방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종·성별·종교·국적·성적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yonglae@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