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단체, 정부의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안에 보완 요구
이주노동자단체, 정부의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안에 보완 요구
  • 이상서
  • 승인 2021.03.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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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정부의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안에 보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두고 이주 인권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월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 scape@yna.co.kr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 일부 진전된 내용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가 계속 제기한 인권·노동권 보장에는 미흡하다"며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작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해도 '직장 건강 보험' 가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곳에만 고용 허가를 내주던지,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옮길 수 있는 사유를 기존보다 늘렸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힘들다"며 "이는 당사자가 이동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방안'으로▲ 농어촌 이주노동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건강보험료 경감 ▲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가설물 등을 숙소로 제공해 온 농어촌 사업장에 주거 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을 내놨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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