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연대 "보조금 수령 이유로 입양가정 조사는 인권침해"
입양가족연대 "보조금 수령 이유로 입양가정 조사는 인권침해"
  • 이상서
  • 승인 2021.0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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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연대 "보조금 수령 이유로 입양가정 조사는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려는 양육 환경 점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남 함안군이 아동학대 사건을 선제 대응하겠다며 '아동 양육 환경 긴급 점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먼저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내역과 양육 환경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눈 내린 길잃은 천사 묘역
(양평=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1.1.18 srbaek@yna.co.kr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문제는 점검 대상에 이미 과거에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라며 "앞서 서울 한 자치구도 입양 가정 등을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을 뿐 입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정의와 어긋나는 조치"라며 "이들을 향한 점검 사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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