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 이상서
  • 승인 2021.0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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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단체 "'자녀학대 빌미 민법' 개정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인권단체가 아동학대 빌미 논란을 일으켰던 민법 제915조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아동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정인이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사단법인두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가정 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온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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