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 결혼이민자 최고 우대…단순 노동인력엔 차별"
"한국 이민정책, 결혼이민자 최고 우대…단순 노동인력엔 차별"
  • 양태삼
  • 승인 2021.01.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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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강릉원주대 교수, '한국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논문에서 주장

"한국 이민정책, 결혼이민자 최고 우대…단순 노동인력엔 차별"

김규찬 강릉원주대 교수, '한국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논문에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체류권을 수단으로 결혼이민자를 가장 많이 우대하고 있지만 비전문취업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을 통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김규찬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는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연구원의 학술지 '다문화사회 연구' 최신호에 기고한 '한국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규찬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김규찬 교수 제공

김 교수는 "한국 내 이민자의 권리는 출입국 정책과 편입 정책의 이민 유형에 따라 계층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핵심 권리인 거주권과 노동권, 참정권 등의 사회권의 측면에서 최상위는 결혼이민자가 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주권자와 전문취업자, 해외동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민으로 편입될 기회도 이들에게 배타적으로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족적 관련성이 없는 비전문 취업자와 불법체류자 등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거나 아동 양육 등 재생산적 기여를 할 경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더 높은 권리를 부여받는다"며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기 전인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역차별 논란이 일 정도였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반면 단순노동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이후 돌아갔다가 다시 방문하기 때문에 5년 연속 체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민자 증가로 생기는 사회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딜레마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민자 일부는 기술 수준이나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정착할 것이고, 가족을 구성해 연쇄적인 이민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이민정책의 초점이 이민 흐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정책도 사회권을 내국인의 배타적 권리로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구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력'과 '배우자'를 초청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들이 보편적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노동권과 시민권에 더해 보편적 인권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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