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코로나 검사결과 조작 외국인 추방 법안' 대표 발의
이용호 '코로나 검사결과 조작 외국인 추방 법안' 대표 발의
  • 이상서
  • 승인 2020.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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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외국인 피해 막고 방역 효율화 목적"

이용호 '코로나 검사결과 조작 외국인 추방 법안' 대표 발의

"선량한 외국인 피해 막고 방역 효율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내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서를 조작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0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 외국인이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한 입국 외국인의 강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본국 송환 명령을 내리게 된다.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게 출국 전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내놓은 대책이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그러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제까지 10건 넘게 나오면서 위·변조 확인서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한 외국인 43명 중 1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 2건이 위·변조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내 확인서 발급 기관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일부 지정 해지됐다.

이 의원은 "법을 어기고 입국한 외국인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현재 과부하 상태에 이르고 있는 국내 방역 자원과 의료 인력의 낭비를 막고 정식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내년 1월 중 상정되리라 보고, 같은 해 1분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이나 가능성 등은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최종윤·황운하·이상헌·강병원·김수흥·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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