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아이 잘 키우기' 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아이 잘 키우기' 캠페인
  • 이상서
  • 승인 2020.12.1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체벌없이 아이 잘 키우기'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체벌없이 아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 페이지 화면

최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흐름과 발맞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리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유지된 징계권이 60여 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캐나다 마니토바대와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이 개발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된 캠페인은 비폭력적인 양육법으로 아이가 서서히 자제력을 키우는 한편 스스로 능력과 자신감을 쌓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www.sc.or.kr/nopunishment.do)에서 캠페인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개설돼 일반 부모 대상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체벌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사례는 2만4천604건이다. 이 중 76.9%인 1만8천919건이 부모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자녀 체벌 금지법 논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