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국적에 따라 채용 형태 구분하는 공공기관 관행 없애야"
"인종·국적에 따라 채용 형태 구분하는 공공기관 관행 없애야"
  • 이상서
  • 승인 2020.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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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근로 개선 토론회 진행

"인종·국적에 따라 채용 형태 구분하는 공공기관 관행 없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근로 개선 토론회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연봉이 국내 행정직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적에 따라 채용 형태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여성 노동자 불평등 해결 방안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6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주여성의 노동권 실태 파악과 차별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6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이주여성의 노동권 실태 파악과 차별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요한 인력임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 민간에서도 차별과 억압구조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분야부터 이주 여성의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의 포문을 연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다문화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6%가 적은 급여나 경력 미인정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천561만2천 원, 2천632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천428만4천 원의 66% 수준으로 800만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이주여성 차별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한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채용 형태를 구분하는 관행을 없애고 고용 체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이주여성 노동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 163명, 중국 63명, 필리핀 19명 등 281명이 종사하는 통번역지원사는 내년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행사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wmigrant)로 생중계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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