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노예제 철폐의 날 맞아 "이주선원 인권보호해야"
이주단체, 노예제 철폐의 날 맞아 "이주선원 인권보호해야"
  • 이상서
  • 승인 2020.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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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노예제 철폐의 날 맞아 "이주선원 인권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선원단체가 유엔(UN)에서 정한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주 선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제공]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이주와 인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 등은 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선원이 겪는 강제노동 문제는 줄곧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우리나라 선원이주노동자가 겪는 노동권 착취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 "미국 국무부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 어선의 강제노동 문제에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노동환경은 오랫동안 문제에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원 이주노동자가 겪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처우, 장기간 항해 규제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와 고군산군도 등 서해안 일부 섬 지역 어업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에 이르렀지만 휴식은 1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소 월 309만1천541원이 넘어야 하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187만9천742원에 그쳤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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