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재일교포 북송은 강제이주…유엔서 조사해야"
북한인권단체 "재일교포 북송은 강제이주…유엔서 조사해야"
  • 권영전
  • 승인 2020.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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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재일교포 북송은 강제이주…유엔서 조사해야"

1960년 북송되는 재일교포와 이들을 실은 북한 선박 '만경봉'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인권단체가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북한 정부에 의해 기획된 사실상 강제이주였다고 주장하며 유엔 산하기관 등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 북송사업은 재일교포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귀국사업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실상은 북한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획·추진된 강제이주였다"고 주장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맺은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낸 사업을 말한다.

이 단체는 북송사업을 주도한 조선총련에 대해 "북한 정부와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조작된 거짓 정보로 대규모 선전 활동을 벌였다"며 "사실상 북한의 정보기관이 됐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북송된 재일교포들이 북한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조직적 감시 대상자이자 차별·강제노동 피해자가 됐고, 일부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실종되거나 구금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인권서울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실종실무그룹 등이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의 일환으로 북송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국제형사사법체계를 통해 범죄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일교포 북송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일본 정부와 옛 소련 정부, 일본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규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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