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줘야"…인권위에 진정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줘야"…인권위에 진정
  • 이상서
  • 승인 2020.11.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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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해줘야"…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단체는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하면 안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존권 보장을'
이주인권단체 회원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생존 대책과 차별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공익인권법재단공감·국제이주문화연구소 등은 "최근 임금이 체불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 씨가 법적 구제 절차를 냈지만,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체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농업 사업장에서 4년 9개월을 일했으나 약 3년 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천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년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인권위가 긴급 구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권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신고액은 2015년 50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1천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19만6천여명에 그쳤으나 체불 액수는 되레 불어난 것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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