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총인구의 4.3%인 222만명…1년 새 8% 증가
외국인 주민, 총인구의 4.3%인 222만명…1년 새 8% 증가
  • 권수현
  • 승인 2020.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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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9% 몰려 살아…경기도 안산에 가장 많이 거주
외국인 주민 비율 높은 곳은 충남도·충북 음성군

외국인 주민, 총인구의 4.3%인 222만명…1년 새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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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비율 높은 곳은 충남도·충북 음성군

'작은 지구촌'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222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8%가량 증가해 총인구 대비 4.3%를 차지했다.

29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모두 221만6천612명이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한국 국적 취득자(귀화자) ▲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뜻한다.

이는 2018년 11월 1일의 205만4천621명에서 16만1천991명(7.9%)이 증가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110만6천884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 2018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총인구(국내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5천177만9천203명 중 외국인주민 비율은 4.3%였다.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0%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매년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에 해당한다. 대구(242만9천940명)보다 적고 충남(218만8천649명)보다 많다. 전년도 순위는 9번째였다.

2019년 외국인 주민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증감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외국 국적 동포·결혼이민자·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77만8천918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80.3%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자녀가 25만1천966명(11.4%), 한국 국적 취득자는 18만5천728명(8.4%)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7.7%,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0%, 외국인 주민 자녀는 11.4% 각각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경우 중국 42.6%, 베트남 11.1%, 태국 10.2%, 미국 4.4% 순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한국계) 46.3%, 베트남 20.7%, 중국 19.0%, 필리핀 4.8%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시·도는 경기도 72만90명(32.5%), 서울 46만5천885명(21.0%), 경남 13만4천675명(6.1%), 인천 13만292명(5.9%), 충남 12만7천57명(5.7%) 등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가 살고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9만2천787명)에 가장 많고 수원시(6만7천73명), 화성시(6만5천40명), 시흥시(5만9천634명), 서울 영등포구(5만5천5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시·도의 경우 충남 5.8%, 경기 5.4%, 제주 5.2%, 서울 4.8%, 충북 4.6%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는 충북 음성군 15.0%, 서울 영등포구 14.1%, 서울 금천구와 경기 포천시가 각 13.2%, 경기 안산시 13.0%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모두 95곳이다. 경기도 23곳, 서울 17곳, 경남 10곳, 경북 9곳, 충남 7곳 등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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