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직원 임금, 韓동료의 66% 수준"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직원 임금, 韓동료의 66% 수준"
  • 이상서
  • 승인 2020.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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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다문화센터 결혼 이주 근로자, 10년째 최저임금 받아"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직원 임금, 韓동료의 66% 수준"

권인숙 "다문화센터 결혼 이주 근로자, 10년째 최저임금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가 받는 임금이 한국인 직장 동료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찾는 결혼 이주 여성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열린 '2019 우리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새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배재대 제공]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천561만2천원, 2천63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천428만4천원의 66% 수준으로 8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여가부가 공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원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 직종은 내국인 위주인 행정직 분야와는 달리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됐다. 이 때문에 결혼이민자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10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가부는 베트남과 중국 등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위해 2010년부터 통번역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첫해 21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내년에는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163명, 중국 63명, 필리핀 19명, 캄보디아 12명, 몽골 9명, 일본 7명, 러시아 5명, 네팔 2명, 태국 1명 등 281명이 통번역지원사로 일하고 있다.

158명이 근무 중인 이중언어코치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생겼다.

권 의원은 "한 직장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체계를 따로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만 맞춰 10년째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임금 차별 구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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