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우수인재 8년간 149명…전체 0.1%에 불과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우수인재 8년간 149명…전체 0.1%에 불과
  • 이상서
  • 승인 2020.10.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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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전 세계 전문가 영입 나서야"…이민정책연구원 조사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우수인재 8년간 149명…전체 0.1%에 불과

"저출산 시대 전 세계 전문가 영입 나서야"…이민정책연구원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각 분야 외국인 전문가가 제도 시행 8년동안 149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민정책연구원의 '복수국적제도 시행 10년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8년 우수인재 제도로 복수국적자가 된 외국인은 149명으로 전체 복수국적자의 0.1%에 그쳤다.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으로는 2013년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뽑혀 사상 첫 파란 눈의 국가대표가 된 캐나다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브록 라던스키와 프로농구 서울 삼성에서 뛰는 미국 출신 리카르도 라틀리프 등이 있다.

한국인 된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
2014년 1월 체육분야 우수 인재로 선정된 캐나다 출신 수비수 브라이언 영(오른쪽)과 공격수 마이클 스위프트가 귀화 허가 통지서를 들고 웃고 있다. [하이원 아이스하키단 제공]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과학과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 전직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 저명한 작가·화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분야의 우수 능력자 ▲ 교수·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지도자·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 우수 능력자 등이다.

복수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해외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만5천624명이었으며, 혼인귀화자는 4만2천2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집단 모두 6천여명 수준이었던 2011년 이후 6∼7배 불어났다.

연구진은 우수인재 제도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소수에 그치는 것은 해외동포와 비교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까지 외국국적동포 중 첨단기술 분야 경력자가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3배가 넘어야 하지만, 일반 외국인에게는 경력 5년 이상과 GNI의 5배 이상 소득이 요구됐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함께 전문 인력이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는 현실 속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 영입은 국익 증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9월 일반 외국인의 우수인재 요건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전문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 외국인의 소득 기준을 국내 GNI 2배(외국국적동포 1.5배)로 낮췄고, 가점 제도를 신설해 요건에 미흡한 지원자라도 만회할 기회를 마련했다.

지원 분야도 ▲ 과학·인문·학술 ▲ 문화예술·체육 ▲ 경영·무역 ▲ 첨단기술 등 기존 4개에서 ▲ 저명인사 ▲ 기업 근무자 ▲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 국제기구 경력자 등 10개로 확대됐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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