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이주노동자 통역·권리구제 담당자 사실상 전무"
"지노위 이주노동자 통역·권리구제 담당자 사실상 전무"
  • 이상서
  • 승인 2020.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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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율 50%대에 머물러"

"지노위 이주노동자 통역·권리구제 담당자 사실상 전무"

양이원영 의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율 50%대에 머물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부당해고 등 억울함을 듣고 해소해줄 통역·권리 구제 담당자가 있는 곳은 전남지노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외국인근로자
[연합뉴스TV 제공]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노동위원회 중 이주노동자 통역과 권리 구제 업무 담당자를 둔 곳은 없었다.

온라인 구제 신청을 받는 각 지노위 홈페이지도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돼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동남아 출신 이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국선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아 당사자인 이주노동자가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권리구제율은 59.5%로 전체 평균보다 약 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율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낸 전체 구제 신청 건수 중 구제 인정과 화해 권고 판정이 내려진 비율을 의미한다.

2016∼2020년 연간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율은 2018년을 제외하면 전체 비율보다 매년 4∼10%포인트 낮은 50%대 수준에 머물렀다.

양 의원은 "지난해 전남지노위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당한 이주민을 돕는 통역·상담 업무를 구축했는데, 광주전남 지역의 올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오른 83.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도 통역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예산을 별도 편성해 이주노동자의 소통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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