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 "한국인 쫓아내자" 시위 4개월 후 솜방망이 대응
日도쿄, "한국인 쫓아내자" 시위 4개월 후 솜방망이 대응
  • 이세원
  • 승인 2020.10.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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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판단했지만 행위자 비공개·처벌도 없어…고이케 지사 소극적
재일한국·조선인에 배타적…벌금제도 시행 중인 가와사키시와 대비

日도쿄, "한국인 쫓아내자" 시위 4개월 후 솜방망이 대응

"차별" 판단했지만 행위자 비공개·처벌도 없어…고이케 지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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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행진하는 혐한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의 혐한(嫌韓) 시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타민족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고 시위 주최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본 도쿄도 관계자는 올해 6월 14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분쿄(文京)구·다이토(台東)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중 있었던 언동 3건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당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 한국인을 쫓아내자", "중국인 스파이는 나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武漢)균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중국인, 지금 즉시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이 있었다.

고이케 지사는 이런 발언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즉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같이 판단하고 개요를 전날 공개했다고 도쿄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누가 이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는지 개인이나 단체 이름, 시위 참가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례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현 활동의 개요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해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도쿄 지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조례에는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3건의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이케 유리코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 당국이 혐한 시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은 의미가 있으나 명백한 차별 발언에 대해 4개월이나 지나서 판단을 공개했고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도 공표하지 않아 예방 효과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이케 지사는 작년 9월 벌어진 가두시위에 대해 같은 해 12월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공표했으나 역시 시위 단체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단체가 반복해 시위하는지 등을 외부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다.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가 솜방망이 대체에 경각심을 느낄지도 의문이다.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면 50만엔(약 54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 중이며 혐한 시위 단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쿄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제2한국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도가 부지를 제공하는 전임 지사의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앞선 지사들과 달리 1923년 9월 간토(關東) 대지진 직후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 희생자 추모 행사에 추도문 발송을 거절하는 등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 환경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성향을 드러냈으며 2017년 총선을 앞두고 '희망의 당'을 창당한 후에는 입당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정책협정서에 서명을 요구해 비판받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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