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1천500억원…안전망 시급"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1천500억원…안전망 시급"
  • 이상서
  • 승인 2020.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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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1천500억원…안전망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 1천500억원에 이르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현황'을 보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신고액은 매년 급증해 지난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이주노동자 "고용기간 만료자 임시 취업활동 허용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노동자 시물 씨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8

윤 의원은 "농장에서 4년 9개월을 일한 동남아 출신 한 노동자는 총 1천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그가 받지 못한 임금은 6천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림어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필요요건으로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이주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2015년 500억원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2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나 올해는 작년보다 300억원 불어나 1천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올해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해 19만6천여명에 그쳤으나 체불 액수는 되레 불어난 것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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