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고용허가제 만료된 이주노동자 지원 시급"
이주단체 "고용허가제 만료된 이주노동자 지원 시급"
  • 이상서
  • 승인 2020.10.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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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고용허가제 만료된 이주노동자 지원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생활고 등 어려움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주민센터 친구·한국이주인권센터·아시아의친구들 등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재취업이나 본국으로 출국이 힘들어진 이주노동자가 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월 현재 미등록 상황(불법 체류)에 처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배 많은 3천48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단체는 "최근 정부가 이들에게 취업 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주고, 출국을 전제로 30일간 임시 체류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에는 일하기 힘들뿐더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체류 기간 이들이 머무는 열악한 숙소 환경은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임시 수용 시설인 외국인 보호소도 수용 한계점을 넘어서며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도 생기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기존에 고용된 업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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