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부모 탓에 강제 출국위기 미성년자 3년 만에 60%↑
불법체류 부모 탓에 강제 출국위기 미성년자 3년 만에 60%↑
  • 이상서
  • 승인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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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 되물림된 미성년 외국인 급증…"대책 시급"

불법체류 부모 탓에 강제 출국위기 미성년자 3년 만에 60%↑

불법체류 신분 되물림된 미성년 외국인 급증…"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불법체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하며 강제 출국 대상에 오른 미성년 외국인이 3년 만에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준비 중인 불법체류자
3월 인천국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총 체류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천279명에서 2020년 8천466명으로 60.4%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가 57.3%(25만1천41명→39만4천897명)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소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특히 미성년 이주 아동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한국에 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해야 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지침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할 경우 5년 이상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자진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이력 탓에 향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재입국은 불가능한 것이다.

소 의원은 "불법 체류의 멍에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국을 한국으로 여기고 사는 외국인 2세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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