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20t 이상 규모 선박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이주단체 "20t 이상 규모 선박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 이상서
  • 승인 2020.09.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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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20t 이상 규모 선박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이주와인권연구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등은 24일 성명문을 내고 "20t 이상 규모의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E-10-2 비자)는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이들의 최저임금에 한해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선박소유자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의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특례를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선원들의 일하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이들은 "이러한 관행은 최저임금법은 물론이고 선원법 위반"이라며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선원의 월 최저임금은 월 221만5천960원이지만 이주 선원의 경우, 77.8% 수준인 172만3천498원에 그쳤다.

이어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는 내년까지 선원이주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 일률 적용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끝으로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해수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수협 관계자에게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주선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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