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가나가와현에 인종차별반대 조례 제정 요청
日시민단체, 가나가와현에 인종차별반대 조례 제정 요청
  • 강성철
  • 승인 2020.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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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가나가와현에 인종차별반대 조례 제정 요청

가와사키시 우익 인사의 혐한시위
가와사키시는 지난 7월 1일 혐한시위 처벌 조항이 포함된 조례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이전 가와사키시는 우익 인사들의 헤이트스피치와 가두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인권옹호위원회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시민단체들이 재일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한 시위 금지를 포함하는 반(反) 인종 차별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허용 않는 가와사키(川崎) 시민네트워크'와 '차별반대 사가미하라(相模原)시민네트워크', '사단법인 가나가와인권센터' 등은 최근 가나가와 현청(縣廳) 인권담당 부서에 조례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가사사키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7월 1일부터 처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가미하라 시 정부는 2021년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처벌 조항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가나가와현은 도쿄도(東京都)와 접하고 있으며, 요코하마(橫濱)시가 현청 소재지다. 19개 지방 도시에 9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야마다 다카오(山田貴夫)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나가와현 각 지역에서 여전히 헤이트스피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 차원의 조례가 생기면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3단체는 현 내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공산당 등 정당 사무소를 방문해 조례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서는 도쿄도가 지난해 유일하게 혐한시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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