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생이별 낳는 제도 개선 요구
이주단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생이별 낳는 제도 개선 요구
  • 이상서
  • 승인 2020.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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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생이별 낳는 제도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단체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에 이르게 하는 이민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여성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이주노동재단은 31일 성명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다문화가정이 이혼할 때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이들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양육권을 소유한 결혼 이주여성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연 1회씩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결혼 이주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며 "20년을 함께 살아온 자녀를 두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미성년 자녀 양육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손봐야 한다"며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은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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