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 달라"
이주단체 "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 달라"
  • 이상서
  • 승인 2020.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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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이주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수 있는 자유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민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한을 둔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주 노동자가 일터를 옮길 수 없도록 해놨다"며 "사업장 이동 제한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할 수 있도록 한 '강제 노동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주 노동자에게 일터 옮길 권리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인권단체와 외국인 근로자가 이주민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한을 둔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8.23 shlamazel@yna.co.kr

이들은 "최근 전국 이주노동자 65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0.2%가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꼽았다"며 "일터를 옮기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3.3%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고용허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과실만 없다면 고용주 동의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되풀이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이동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고용주의 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이주 노동자가 일터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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