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인권위 "차별"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인권위 "차별"
  • 정성조
  • 승인 2020.08.19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재난긴급생활비 못받았다…인권위 "차별"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광역자치단체가 '법령 미비'를 근거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한국인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유무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하라"고 해당 광역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가 거주하는 광역단체는 올해 4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조례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령을 찾아본 A씨는 배우자 몫의 긴급생활비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 특례조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수급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는 A씨의 배우자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생활비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를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근거로 삼은 해당 광역단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외국인 특례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에 의해 양육·부양되는 내국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며 "사업의 목적이 다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해당 광역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xing@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