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천억원 육박…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천억원 육박…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 이상서
  • 승인 2020.07.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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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천억원 육박…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 20명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이 고용주의 진술에만 무게를 두며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7.28 pdj6635@yna.co.kr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아 일하는 이주노동자 26만명이 지난해 신고한 임금 체불 금액은 972억원에 이른다"며 "신고되지 않은 규모를 합하면 이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특례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에게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로 부여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불법 행위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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