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日기업에 배상 판결(종합)
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日기업에 배상 판결(종합)
  • 김호준
  • 승인 2020.07.0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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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110만엔 배상 명령…"민족 차별적 괴롭힘 인정 판결"

혐한자료로 한국인 직원 괴롭힌 日기업에 배상 판결(종합)

日법원 110만엔 배상 명령…"민족 차별적 괴롭힘 인정 판결"

헤이트 스피치 안돼…한국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작년 9월 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시부야역 광장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9.7 sewo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일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에 110만엔(1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의 회장을 상대로 3천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판결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됐다.

이에 재일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내 소송 관련 설명회에선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비방하는 사원 감상문이 배포됐다. 감상문에는 '온정을 원수로 갚는 바보' 등의 비방 표현이 담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직장에서의 민족 차별적 괴롭힘을 인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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