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베트남 유학생, 임금체불·야근 '다반사'…열정페이 논란
몽골·베트남 유학생, 임금체불·야근 '다반사'…열정페이 논란
  • 이상서
  • 승인 2020.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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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베트남 유학생, 임금체불·야근 '다반사'…열정페이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에 체류중인 대부분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열정페이는 월급을 적게 주면서 온갖 업무를 많이 시키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다.

1일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세금신고는 절반 (CG)
[연합뉴스TV 제공]

연구진은 "몽골과 베트남 출신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중국에 이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체류 유학생 가운데 최다인 66%(9천213명)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주당 20∼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방학 기간이나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노동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법규에 맞게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유학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5천∼6천원을 받고 있었고, 적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러나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논문은 밝혔다.

학생 신분이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문 데다, 일반 이주 노동자와는 달리 도움을 청할 단체나 소속 집단이 없어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주 노동자와 달리 반드시 학위를 따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에 불합리한 조건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몽골 출신 유학생 A씨는 연구진과의 면담에서 "모텔 청소를 하면서 받는 시급이 한국인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까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도 "구직 활동과 일자리에서 겪는 부당함 등을 상담할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 권리를 알리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림 1. 유학생 미허가 노동 생산·유지 과정

논문 저자인 김도혜 대구대 인류학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중소업체나 학교 근처 카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근로자로 쓰는 경우가 정착돼 있다"며 "대학이 나서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지역 내 이주 노동 단체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대구대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 최신판에 특집으로 실렸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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