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특별법 시행령에 동포 뜻 담겼으면"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특별법 시행령에 동포 뜻 담겼으면"
  • 왕길환
  • 승인 2020.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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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념관·양로원 건립, 잔류1세·차세대 실질적 지원해야"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특별법 시행령에 동포 뜻 담겼으면"

"역사기념관·양로원 건립, 잔류1세·차세대 실질적 지원해야"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
[새고려신문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역사기념관과 양로원(요양원) 건립은 물론 사할린 잔류 1세와 차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박순옥 러시아 사할린한인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박 회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공청회 등)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의 참여가 없었지만, 시행령을 마련할 때는 한인 3만명의 뜻과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을 정할때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남은 분들의 바람을 잘 수렴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KBS 한민족방송에 최근 출연해 밝힌 데 따른 답이기도 하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 것이며 특히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까지 강제 징용된 한인 15만여 명이 살았다.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서 혹사당했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4만3천여 명만이 섬에 남았다. 이들은 일본이 국적이거나 일본인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이후 소련에서는 한국과의 미수교로 무국적자 신세로 전락해 어렵게 살았다.

한국은 1993년 '사할린 동포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고,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이듬해부터 영주귀국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직계비속과의 '제2의 이산'이라는 아픔이 또 발생했다.

사할린에는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세는 5천여 명이다. 이들 2세 중 1천500명은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상 영주귀국이 가능한 인원이다. 그러나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할린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혹은 영주귀국을 했으나 이미 사망한 1세의 직계비속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회장은 "특별법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귀환(歸還)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에 영주귀국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찍 사망한 1세나 영주귀국을 했지만 고국에서 사망한 1세들도 적용 대상이 돼야 그들의 직계 자손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영주귀국 대상을 '세대'가 아닌 '날짜'(1945년 8월 15일)를 기준으로 구분했기에 같은 부모를 둔 형제도 생년에 따라 영주귀국 가능 여부가 달라졌다고 했다. 현재 생존자인 미 영주귀국자나 기 영주귀국자의 직계비속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수혜자에게는 중복 혜택을, 비수혜자에게는 중복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2세는 "3천여 명에 이른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그는 "영주귀국 대상자는 이미 국적 판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일찍 사망했거나 영주귀국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권리가 있던 동포들은 기본권인 국적선택권조차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해봉환' 사업과 관련, 대상자를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로 제한한 것을 아쉬워했다. 부부가 공동 봉환되지 않아 동포들은 부모의 유해를 사비를 들여 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사할린의 유해를 고국으로 가져가려는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특별법 제3조 제3항(국가의 책무)에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 차세대 사업에까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전했다. 그러면서 기념사업을 전시성 사업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우리 전통예술품 전시회에 참가한 박순옥 회장(사진 왼쪽 2번째)
[본인 제공]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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