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민의 수렴하도록 돕겠다"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민의 수렴하도록 돕겠다"
  • 강성철
  • 승인 2020.06.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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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민족방송 출연, "영주귀국·기념사업으로 아픔 달랠 것"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민의 수렴하도록 돕겠다"

KBS 한민족방송 출연, "영주귀국·기념사업으로 아픔 달랠 것"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정할 것"
최근 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S 한민족 방송에 출연해 시행령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할린동포법 제정으로 도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남은 분들의 바람을 잘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가 제정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갑)이 밝힌 각오다.

그는 6일 오후 KBS 한민족방송(AM 972kHz)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출연해 "본격적인 사할린동포 지원은 이제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7개 조문으로 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으로 확대했고,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전 의원은 방송에서 "안산시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향마을이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평소 많이 들었다"며 "70대 중반 이상인 이들은 죽기 전에 2세들과 같이 살기를 염원했고 그래서 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발의에 나섰던 이유를 소개했다.

이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사전에 정부(외교부)가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은 영주귀국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사할린 거주 동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규모 등도 명시하게 된다.

전 의원은 "영주귀국자 중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지원금이 줄어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거나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겨울 집에서 옷을 껴입고 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며 "유해 조사 발굴과 일제강점기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 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고국과 단절돼 살면서도 귀향의 꿈을 간직한 채 정체성을 지켜온 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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