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가정내 체벌금지법 제정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가정내 체벌금지법 제정 촉구
  • 이상서
  • 승인 2020.06.0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가정내 체벌금지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가정 학대로 천안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정 내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5일 충남 천안 환서초등학교 교사들이 교내에 만들어진 추모공간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20. 6. 5 jung@yna.co.kr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가정 학대로 목숨을 잃은 천안 초등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사망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은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우리 사회 통념 탓"이라며 "(친권자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는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삭제하고 민법에 가정 내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요청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부처가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보호 체계 전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을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등 분리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동 방임이나 학대 등에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아동이 보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아동을 관찰하고 살피던 사회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학대 위험에 더 노출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